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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931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부자지간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26. 13:30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휴대용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4:1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담배 진열대, 시가 불상의 바구니를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 사진, 라이터ㆍ파손물품(포스단말기, 컴퓨터모니터 등)ㆍ가게내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순번 9,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 범행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