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73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여, 81세)과 피해자 B(남, 76세)은 경로당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2: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경로당 내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로 서로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8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