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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상선인 C을 비롯한 마약류 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고, 이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