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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1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추징금 1,3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다시 고려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