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01:4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자 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찢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목격자진술서, 현장 및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내용과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