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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56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1,040㎡ 규모의 보전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687㎡ 규모의 연못 1개소를 무단으로 조성하였으며,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물 3개동을 무단으로 건축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위법상태를 사실상 모두 제거하고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Q 주민들에게 사죄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