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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6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중형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1. 10. 8.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도로상을 같은 동에 있는 인제 4가로 방면에서 동부교회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및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피해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D 소유의 차량이 수리비 589,240원이 들도록, F 소유 차량이 수리비 416,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 D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D) 전화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