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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의 남편 C을 울산 남구 소재 D에서 만나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7. 8. 오후 시간불상경 위 D 공연장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7. 15.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E 쪽 산길로 걸어가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7. 22.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7. 29. 오전 시간불상경 위 D 동문 주차장 쪽 벤치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