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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77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7.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8. 5.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은 군산시내 폭력단체인 ‘D’ 조직원들로서 선후배 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31. 18:00경 군산시 E건물 F호 내에서, 피고인들의 ‘D’ 후배인 피해자 G 기록상 공소장에 기재된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6세)이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선배인 피고인들을 못 알아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쳤냐 정신 안 차리냐 벽을 잡아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각 2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5. 초순경 군산시 H에 있는 I 카페 앞에서 D 조직원이었던 위 피해자가 같은 해 4월경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C 운전의 그랜져HG 차량에 탑승시킨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