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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670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도매점인 B의 운영자로서 2002. 3. 18. C은행 시흥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9. 4.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인 E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16.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증거기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