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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660

업무방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장애인재활시설인 부산E복지관의 사무국장으로서 위 복지관 관장을 보좌하고 직원들을 통할하여 복지관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바, 2014. 4. 2.경 피해자 F가 위 복지관 관장으로 부임하자 피해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이 없다고 시비하며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산하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입장에 동조하여 2014. 4. 9.경부터 2014. 6. 하순경까지 위 복지관에서 피해자가 1급 E인 사정을 이용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장애인시설 안전점검’, ‘윷놀이대회 개최’, ‘한국E복지관협의회 관장회의 관련’, ‘한국E도소관협의회 세미나 참석’, ‘부울경장애인복지관장 간담회 참석’ 등의 공문 일체를 피해자에게 결재상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도 그 보고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사규정 등 내부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회원 야유회, 재활교육생 입수료식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복지관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List (as to the description itself of the facts charged);

A. In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deceptive means as to whether each act recorded in the facts charged constitutes “deficien means” under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deficien means that an offender misleads the other party as well as makes him/her mistake, perceive or sit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t

In this case, on April 9, 2014, each act recorded in the facts charged is sent to the members of the Busan Regional Trade Union,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Democratic Labor Group, instructed the members of the Busan Regional Workers' Union to refrain from complying with the victim's business instructions, and the employees of the above welfare center, including the defendant, report the victim's business to the victim as stated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