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2고단3296] 피고인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24. 16: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7. 17.부터 2012. 7. 19.까지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175에 있는 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2차 보충교육(24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688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7. 17. 및 2012. 7. 18.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고단363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7. 28. 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8. 17.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175에 있는 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향방작계 2차, 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훈련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