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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07 2012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7080라이브카페' 앞 도로를 국민은행방면에서 SM후레쉬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같은 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공주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강변 둔치 방면으로 속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대학로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2세)가 운전하는 J 옵티마 승용차의 뒤범퍼 부위를 자신의 라세티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