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8노3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을 구급차로 데려가려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는 것에 항의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