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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보았기 때문에 T자형 교차로의 일시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존재 유무를 살폈어야 함에도,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지키지 아니하고 시속 64.9km로 과속하다가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베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4. 15:0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연산사계6길 앞 도로를 노성 방면에서 백석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구부러진 도로였으며, 피고인은 반대차선의 약 50미터 전방에서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100CC 시티100 오토바이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1. 9. 9.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