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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3117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the representative of E Co., Ltd. (hereinafter “Plaintiff Co., Ltd.”) that runs the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of construction materials while operating the Deputy Director, the Deputy Director, the Indoor Director, the Indoor Director, the Indoor Director, the Indoor Director, the city of Chuncheon (hereinafter “Plaintiff Co., Ltd.”). The Defendant is operating the Deputy Director, the nearby in Chuncheon City F.

B. However, from February 2016 to September 2016, the Defendant filed a total of 29 civil petitions (hereinafter “instant civil petition”) with respect to Plaintiff Sejong Deputy Director and the Plaintiff Company from February 2016 to September 2016, as follows.

부서 기간 건수 민원 내용 환경과 2016. 4. ∽ 2016. 6. 7건 ‘원고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염산과 철분제거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 관련 법령과 지침 개선을 요구해라.’, ‘원고 세차장은 주차구역과 세차장을 혼재시켜 고객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게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되니 조치해 달라.’, ‘원고 세차장에서 환경오염물질(염산 등)이 배출되고 있으니 대책을 세워 달라.’는 내용 등 교통과 2016. 2. ∽ 2016. 9. 13건 ‘원고 세차장의 주차선을 폐쇄하고 주차구역 내에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세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주차장법위반이므로 단속해 달라.’, ‘원고 세차장은 주차구역과 부대시설 면적 비율을 위반하였다.’, ‘원고 세차장에서 피고의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였다.’는 내용 등 건축과 (건설과) 2016. 2. ∽ 2016. 8. 7건 ‘원고 세차장 내 환기창을 준공 이후 모두 폐쇄하여 환기가 되지 않아 세차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염산 등)이 인체에 해를 끼치므로 조치를 바란다.’, ‘원고 회사는 도로 경계석에 담장을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100평이 넘는 불법건축물을 사용 중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