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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5. 19. 10:50경 김해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내외동 김해보건소 방향으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도로 가장자리 연석과 자전거 거치대를 충격한 것을 신고자가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그 사고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날 11:14, 11:20, 11:27, 11:35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씨발 자슥이, 빨리해라, 너거 하고 싶은대로 해라. 지랄하고 있네"라고 고함을 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7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