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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1,0950,000 won shall be additionally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above additional charg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is not a handler of narcotics, etc.

2020. 7. 18.자 판매 피고인은 2020. 7. 18.경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락’ 또는 ‘엑스터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400만 원을 받고, 툭락 100정을 판매하였다.

나. 2020. 7. 28.자 판매 피고인은 2020. 7. 28.경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락’ 또는 ‘엑스터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215만 원을 받고, 툭락 50정을 판매하였다.

다. 2020. 8. 1.자 판매 피고인은 2020. 8. 1.경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락’ 또는 ‘엑스터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80만 원을 받고, 툭락 10정을 판매하였다. 라.

2020. 8. 4.자 판매 피고인은 2020. 8. 4. B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일명 ‘툭락’ 또는 ‘엑스터시’)을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금 400만 원을 받고, 툭락 100정을 판매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raded psychotropic drugs four times.

2. The Defendant violated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s a foreigner of Vietnam on December 4, 2017, as a general training (D-4-1) status, and did not extend the period of stay by September 8, 2020, even though the period of stay expired on December 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