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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5 2012고단17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전남 C의회의원으로서 2012. 7. 17.자 전남 C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들 간 자리배정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C 의회사무과장인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20:00경 전남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에 있는 ‘연산우체국’ 옆 공터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 15: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 내 주식회사 E 매표소 앞에서, E 매표소 직원들이 매표업무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표소 직원들을 향하여 “야, 이 새끼들아, F(E 사장)이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주식회사 E의 영업소장인 피해자 G(65세)가 다가와 피해자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 너는 뭣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및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윗옷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G가 영업소장으로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의 매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