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5. 23. 03:00경 목포시 B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언니 D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D의 남편 E에게 ‘내 인생은 더러우니까 다 죽이고 들어가면 된다, 칼로 다 쑤셔 버리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E의 옆에서 통화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2011. 5. 23. 15: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희 회사 앞이니까 전화받아!! 안받음 들어간다!! 진짜로 받으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6. 1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등이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