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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09 2012고정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7. 0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여, "니랑 섹스하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 니 성기도 핥고 싶다. 밤에 야한 영화 보고 있으니까 와서 해달라.“라는 말을 10여 분간 반복하고, ”니는 처녀지 않느냐. 내가 가서 아다를 따겠다. 집도 아니까 찾아가서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휴대폰 사진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