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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단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3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00:08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삼척횟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조각공원 쪽에서 정라삼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자기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의 좌측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좌측 적재함 뒤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봉고Ⅲ 자동차를 수리비가 2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1. 25. 00:10경 제1항의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보건약국 앞 도로를 동두고개 굴다리 쪽에서 중앙로 사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한 후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