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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4. 06: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C 소재 D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거리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실질적 방어권의 침해가 없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 알콜농도수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차선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무선통신회사에 다니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