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4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4: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