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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00:4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작성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설명)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2006. 6.경 이후로는 10년 이상 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음)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단속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