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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06 2019고단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C 사거리 앞 도로를 전남도교육청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및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임신 22주 미만의 임산부로서 교통사고 후 출혈과 배뭉침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시종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