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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8. 28.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안심중학교 삼거리 횡단보도 앞길을 반야월 네거리 방면에서 안심주공 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의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및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항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