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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주로 서류 위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B(2019. 3. 1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고 대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는 허위 임차인들에게 대출 상담에 대비하여 전세계약의 목적물을 설명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의 ‘D’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고, E(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F(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G(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는 각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및 재직증명과 관련된 은행 실사에 대비하여 사무실을 제공한 후 허위 임차인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은행 담당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를 은행 등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C, B, E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 B, E은 2015. 10. 14.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 강원 홍천군 J 전원주택 1개동을 B 등에게 제공하고, B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E은 허위 임차인으로, C는 전세계약서 작성 담당자로 각 참석하여 E이 피고인 소유의 위 전원주택 1개동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015. 10. 23. - 2017. 10. 23.’로 하여 전세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E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