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장 결혼 알선브로커인 피고인의 알선으로 B(여, 30세)과 베트남 국적의 C(27세)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B이 2011. 3. 10. 고양시 일산서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C과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C으로부터 받은 혼인 신고용 서류들과 함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기록에 B과 C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