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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7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2. 11.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한 후 ‘캐논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글과 블로그에서 구한 캐논카메라의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 E이 위 캐논카메라를 구입하고자 연락을 취하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36만 원을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되는대로 택배로 캐논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고 캐논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3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43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A은 2012. 1. 3.부터 2012. 1.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4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E,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