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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A은 B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

A은 유사석유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D가 2011. 7. 15.경 유사석유및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구속되어 2011. 9.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2세)과 내연의 관계가 되었으나 2012. 3. 7.경. D가 출소하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로 인해 사용한 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5. 24. 19:00경 대구 북구 F 아파트 내에서,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B의 G i30 승용차에서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하차하여 그녀 앞을 가로막은 후 언성을 높여 “차에 타라”며 소리 지르고 “일하러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차에 타려 하지 않는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며 “좋은 말 할 때 타라”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핸드백을 빼앗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수 km 떨어진 피고인 A의 거주지인 같은 구 H건물 101호 원룸까지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

A은 이어서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근 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왜 전화 안 받고 지랄이야”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배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칼을 가져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갖다 주자 그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