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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08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업무까지 하였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적법한 게임물인 ‘에어스트라이커’ 게임장인 것처럼 영업을 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구형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외관상 적법상 ‘에어스트라이커’ 게임기 70대를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변조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약 3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은 상호나 간판도 없고 이중으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은 은밀히 영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임을 자인하는데 실업주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