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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단3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4. 03:00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과 자신의 후배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