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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03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2. 8.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축산업협동조합(이하 ‘I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06. 2.경 재선되어 조합 전반에 걸쳐 기획, 총무, 감사 업무 등을 관장하며 I축협을 총괄 대표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2. 9. 30.경부터 2010. 2. 27.경까지는 전무로서, 2010. 2. 28.경부터 2012. 2. 27.경까지는 상임이사로서 I축협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 2.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신용상무로서 I축협의 여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경 I축협 사무실에서,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I축협의 대출금 중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I축협에 약 20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중 조합장인 피고인 A, 전무이사인 피고인 B, 신용상무인 피고인 C은 I축협 사무실에서 2008. 12.경과 2009. 1. 초순경 개최된 간부회의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I축협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2009. 1. 초순경 개최된 간부회의에는 2009. 1. 1.자 신용상무로 발령받은 J이 피고인 C 대신 참석하였다). 이에 따라 I축협의 여신과장 K이 2009. 1. 초순경 각 지점 대부계 직원 L, M, N, O, P를 본점으로 불러 위와 같이 논의된 것을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N 등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들만 책임지게 되니 이사회 결정이라도 받아 달라.”고 반발하자, 피고인들은 2009. 1. 22.경 I축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순차로 개최하여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