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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647

상해

Text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300,000 won of the lower court’s punishment (a fine of KRW 300,00) is too unreasonable.

B.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such as the consistent statement of the victim by the prosecutor and the injury diagnosis statement, etc.,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even if the victim suffered injury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due to assault by the defendant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2. Determination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여자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고추와 깻잎을 누군가 따 갔다며 동네에서 욕을 하고 다닌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호미를 들고 휘두른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앉아 주먹으로 수차례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과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호미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와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해죄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3.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and the court below, and the investigation records of this case are integ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