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과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