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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2. 9. 22. 02:05경 용인시 처인구 B 앞길에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C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C는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안 불었어, 니가 뭔 경찰이고 민중의 지팡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경사 E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가 일행인 C를 순찰차에 태우자, C를 D파출소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위 순찰차의 좌측뒷문 손잡이를 힘껏 잡아당겨 좌측뒷문 교환 등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