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33,656,163 and KRW 33,276,684, which shall be the year from June 6, 2018 to the day of full payment.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① 3회에 걸쳐 총 3,500만원을 차용함과 아울러, ② 2회에 걸쳐 실내등유 등을 외상으로 구입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7. 4.) 원고에게 5,001,780원을 갚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2-1~2-4, 3, 4-1, 4-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거래에 관하여는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된다는 약정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등이 없더라도 피고는 당연히 모든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사건)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18. 3. 19.경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리금 등으로 합계 33,656,163원(= 39,190,409원 - 5,534,246원)과 그중 원금 33,276,684원에 대하여 2018. 6. 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ly, we accept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fulfillment of its duty according to the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