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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2965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is a company member, and the victim C (n, 30 years of age) is one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피고인은 2014. 4. 24. 08:30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05호 고가교 가기 전(구월동 방향에서 송도신도시 방향)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차량이 운행 중 갑자기 서행으로 인해 충돌할 뻔하여 경음기를 울린 후 진행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손가락으로 자신에게 일명 "뻑큐" 자세를 취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 E 아카디아 승용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 정지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1/3가량 열려진 창문 틈으로 주먹질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닫자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고, 계속하여 창문에 침을 뱉는 등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will: Article 283 (3) of the Criminal Act;

B. On May 22, 2015 after the indictment of this case, submission of the written agreement dated May 20, 2015, stating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punishment against the defendant.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