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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38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한손에는 식당에서 산 음식물 봉지를, 다른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손톱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을 정도로 짧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몸을 잡고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했고,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이 피고인을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팔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5. 23. 피해자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 팔뚝 부위에 긁힌 듯한 상처와 사선 형태의 붉은 색 또는 푸른 색 멍이 여럿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가방과 음식물 봉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음식물 봉지는 손목에 낀 상태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