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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단4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Defendant

A and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months, an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four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rupture) in the assistance in Ansan-doging of Suwon-dogwon on April 14, 2016,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April 22, 2016. Defendant C was sentenced to one year of suspension of execution for three month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violation of public duty by the same court on November 26, 2015,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December 4, 2015.

[Criminal facts]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11. 05:20 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I(29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 뭘 쳐다봐 시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 등 몸통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렸다.

Then, the victim J(24 tax) which has caused the victim I to find the victim I is why the victim is friendly.

”라고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목을 잡아 수회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As above,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injury on the victim I et al., such as finite finites in need of approximately three weeks of treatment.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2015. 9. 11. 05:30 경 제 1 항 기재 H 앞으로 나오면서 때마침 일행들과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K(25 세) 을 “ 길 터라 ”라고 말한 뒤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 K이 쳐다보자 “ 뭘 쳐다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