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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14. 23:0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래구 C 소재 D 명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