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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26.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125cc 이륜차량을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9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