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E의 부사장이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K건설의 G 전무가 나와 사촌관계이다. 내게 돈을 주면 SK건설에서 시공하는 여수 H 골프장 공사 관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와 친족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주더라도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 공소장에는 '2009. 9.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00만 원, 2009. 12. 25.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딸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9. 10. 무렵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SK건설이 시공하는 J경기장 건설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D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약 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9. 12. 8. ㈜D의 명의를 빌려 ㈜SK건설과 사이에 J경기장 건설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K건설로부터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 27. 22,087,343원, 2010. 1. 25. 전자외상매출채권 할인금액 122,087,343원을 입금받아 2010. 1. 27. 피해자에게 1억 원만 송금해 주었다.
2010. 2. 26. 16,940,695원, 2010. 2. 26. 전자외상매출채권 할인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