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금액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컴퓨터 판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일부는 공사 자재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급한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이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수익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10. 7. 25만원, 같은 달 19. 65만원, 같은 달 22. 1,000만원, 같은 달 25. 350만원, 2011. 11. 8. 33만원을 송금받고, 2010. 10. 26. 현금 27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② 당시 울산 중구 G맨션 915호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 울산 남구 H오피스텔 1512호 시가 9천만 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어떠한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을 요청하였고, 일부 금액은 F으로부터 송금받았으나, 이자지급 등의 사항은 피해자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거래의 당사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