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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1.24 2012노2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하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그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D을 따라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