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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2고정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8. 10:00경 안동시 D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E(32세)가 경상북도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위 논에 심어 놓은 모를 갈아엎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양손으로 흙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제1대 구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면)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피해사진 등 제출, G치과 전화 통화, 고소인 치과 진료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향해 논흙을 집어 수회 던진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잇몸에서 피를 흘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가 2012. 6. 8. 10:00경 안동시 D에 있는 논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지시에 따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논에 심어 놓은 모를 갈아엎는 것을 본 피고인들은 화가 나 불과 2~3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으로 물에 젖은 흙덩이를 집어 들고 수차례 던진 사실, ② 당시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는 왼쪽 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