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1117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December 2018, the Defendant was aware of the work at the construction site such as the victim B.

피고인은 2019. 4. 26. 2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문화가정 자녀인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름을 E(이명)이라고 불러야 되냐, 혼혈아라고 불러야 되냐”고 여러 차례 말을 하자 피해자가 “그냥 E이라고 부르면 되죠”라며 기분 나쁘게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걷어찼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police as to B;

1. B written statements;

1. Bodi photographs;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