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변작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3.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영업부를 퇴사한 여직원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자기록에서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2.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컴퓨터의 영업 프로그램에 위 F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으로 (주)G에서 발주한 UV양면레드 4개 금 57,800원의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산에서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모두 3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전산에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하였다.
2.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변작한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거래가 취소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하고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9.경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E의 수주전표 및 매출전표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매출규모를 축소시키고 거래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납품대금을 법인통장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업체인 H으로부터 납품대금 3,000,000원을 피고인의 조카인 I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E에 2,9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