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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1.20 2019노8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